공지사항
공지사항
1.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 감면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4) 사후관리
-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771호, 2020.12.29., 일부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9.>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22., 2016. 12. 27., 2018. 12. 24., 2020. 12. 29.>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 2021. 5. 20.] 제6조제1항
주택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1) 감면대상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 (2) 감면대상 주택
-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①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②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 사후관리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771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2.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1.]
2. 귀농주택 소유자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의 특례)
- (1) 특례내용
-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대상
- 양도하는 일반주택
- (3) 귀농주택의 요건
-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4) 신청방법
-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83호 서식) 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고지 입증서류 1부
- 2. 어업인 입증서류 1부
- 3. 농지원부 사본 1부
-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83호 서식) 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후관리
-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 [법률 제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4. 삭제 <2020. 2. 11.>
-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8. 11. 28., 2016. 2. 17.>
-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4. 2. 21., 2016. 2. 17., 2016. 3. 31., 2019. 2. 12.>
- 1. 삭제 <2016. 2. 17.>
-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3. 2. 15., 2016. 3. 31.>
-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2. 2., 2018. 2. 13.>
-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농기계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771호, 2020.12.29., 일부개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1. 건강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적용지역
- 1) 농촌지역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 시와 군의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준농촌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개발제한구역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 1) 농촌지역
- (3) 적용방법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 주소지가 읍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4) 적용시기
- · 농촌 및 준 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자격을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 (5) 농어촌 경감
-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 (6)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3.12.] [법률 제15882호, 2018.12.11., 일부개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2.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5. 휴직자
-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7.]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2021. 1. 7., 타법개정]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보험료 경감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5조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2. 연금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자
- <농어업인 인정기준>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가능
-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 (2) 지원수준(2021년 현재)
-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 월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 월 45,000원 정액지원
- (예시)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
- (3)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3.12.][법률 제15882호, 2018.12.11., 일부개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 2021.1.1.][법률 제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11.24., 타법개정]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1. 26., 2010. 7. 1., 2015. 12.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5. 12. 22.>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7. 1., 2019. 12. 31.>
-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4. 10. 15.>
-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