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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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최고관리자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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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 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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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업명: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 이송배관, 열원 저장시설 등) 설치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시행): 시장·군수·자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공고기간: ‘21. 8. 13. ~ 9. 24. (43일간)
접수기간: ‘21. 9. 13. ~ 9. 24. (12일간)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세부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붙임: 추진계획 1부. 끝.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308호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공모)”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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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_wp/data/webeditor/bbs/20210823/20210823171638_image-20210823171637-2.png)
❍ 사업대상자: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 이송배관, 열원 저장시설 등) 설치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시행): 시장·군수·자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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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붙임: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