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경영연구원

본문 바로가기

정책 자료실

정책 자료실

임업직불제 내년 도입 ‘진통’
최고관리자2021-08-05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앞서 공청회서 단가체계 보완 주문 

기준 구체화될 경우 심사 재개 예산규모 500억~600억 예상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임업직불제가 근거법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업직불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직불금 단가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보완을 요구했다.
산림청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재정당국과 구체적인 단가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여야로부터 “지급 대상 임가의 전체적인 규모와 개별 임가에 돌아갈 혜택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통계 구체화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들에게도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업계는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능이 뚜렷한데 다른 1차산업과 달리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이 높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공청회에서 “농업·수산업 분야는 일찌감치 직불제가 도입됐는데 임업분야는 재해방지·수원함양 등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직불제가 실시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담긴 임업직불제 시행안 가운데 산림보호구역에 적용할 ‘산림보전 직불제’ 도입이 불투명한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는 벌채 제한 등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직불금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산림청은 이와 유사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산림보전 직불제 규정을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에 대해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법안에 담긴 단기소득·육림·보호구역에 대한 직불금 3종 가운데 한가지라도 제외된다면 임업직불제는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며 산림보전 직불제 도입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상한면적과 단가체계 등 윤곽이 잡히면 법안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 예산규모는 500억∼600억원 수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