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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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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를 심각단계
최고관리자2023-03-28

전국 곳곳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사례가 지속돼 충격(본지 3월3일자 8면 보도)을 주는 가운데 해당 돼지가 앞으로 소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 최근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를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현 단계에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잔반을 돼지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위기경보가 하향조정되면 잔반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잔반 급여가 다시 허용된다.

문제는 잔반을 급여한 돼지가 다 자라면 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돼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데, 이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ASF 발생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잔반을 급여한 농장 5곳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농장 1곳당 평균 2600마리의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이상 등급 출현율은 62%에 달했다. 등급이나 육안으로 일반 사료를 급여한 돼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잔반 급여 돼지를 섭취할 수도 있는 구조다. 잔반사료는 대형 급식소 등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주원료로 하는데, 영양성분이 일정하지 않고 음식물 외 다른 폐기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먹인 돼지로 생산한 축산물은 안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업계 다수 관계자의 지적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사료품질을 일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곧 소비자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면서 “잔반 급여 돼지는 일반 소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 “가축방역은 물론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도 정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관련 관리 강화 건의(안)’를 제출하고 잔반 급여 돼지의 유통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협회는 잔반 급여 돼지를 자동으로 등외 등급 분류해 일반 소매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잔반 급여 돼지를 가공육 등으로 이용하도록 해 소매시장에 직접 유통되는 것을 막고, 전국 돼지가격 평균시세에 가격이 반영되는 것도 차단함으로써 다른 한돈농가의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 협회 복안이다.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미이행했을 때 처벌기준도 마련함으로써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또한 ‘잔반사료 급여 신고제’를 도입해 농식품부에 사전 신고한 농가만 급여를 허용하고, 추후 문제 발생 때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잔반 농가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축산물 관리 강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