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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기 위한 핵심 자격조건 6가지
최고관리자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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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은퇴하신 분들과 2,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정자유전 원칙(헌법 제121조에 명시)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이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금지가 되고 있는 소작제도의 규정을 풀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소작제도를 금지함으로 직접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1. 1,000㎡ 이상 농지에서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나 경작하는 자
여기서 1,000㎡면 약 300평인데,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농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려고 한다면 땅이 필요하게 되는데, 땅은 매매를 통하여 구입을 하셔도 되고, 전혀 그럴 여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임차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지기(지역마다 기준이 다름) 당 쌀 한 가마니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
2. 소가축 100두, 중가축 10두, 대가축 2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
소가축: 토끼 등 100마리
중가축: 염소, 돼지 10마리
대가축: 말, 소 2마리
가금: 닭,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10군: 꿀벌 10통이상
소가축, 중가축, 대가축, 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헛간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허가받은 축사에서 키워야 한다. 최근 들어 축사를 새로 짓는 허가는 거의 안나며, 이러한 이유로 거리 제안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3.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 남편이 축산인이면 자연스럽게 그 아내도 축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축산인에 고용이 되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남편이 축산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면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꼭 같이 축산업에 종사 해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
4.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자
330㎡는 100평이므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을 재배한다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땅이 필요하기에 땅을 구입한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 100평이상 설치를 해주고 농작물을 경작 해야 된다.
이것 외에도 농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다음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농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반드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만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임차를 해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데, 임차 기간은 5년인데, 5년 후에는 임대인에 따라서 연장을 못 할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처럼 위험성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5.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농사라는 것이 혼자 하기 어렵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99% 이상 시골에 가면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남편 혹은 아내가 농업인이라면 자신 또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2) 농민에게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사실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정도가 되려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연간 120만원이 나올 수 있다.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을 발급받아 주어야 한다.
농취증은 농지 매입시 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 소유상황, 농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 적격한 농업인에게만 매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지만 당일 ~ 4일 정도 기간에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1,000㎡이상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주셔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1. 1,000㎡ 이상 농지에서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나 경작하는 자
여기서 1,000㎡면 약 300평인데,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농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려고 한다면 땅이 필요하게 되는데, 땅은 매매를 통하여 구입을 하셔도 되고, 전혀 그럴 여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임차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지기(지역마다 기준이 다름) 당 쌀 한 가마니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
2. 소가축 100두, 중가축 10두, 대가축 2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
소가축: 토끼 등 100마리
중가축: 염소, 돼지 10마리
대가축: 말, 소 2마리
가금: 닭,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10군: 꿀벌 10통이상
소가축, 중가축, 대가축, 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헛간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허가받은 축사에서 키워야 한다. 최근 들어 축사를 새로 짓는 허가는 거의 안나며, 이러한 이유로 거리 제안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3.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 남편이 축산인이면 자연스럽게 그 아내도 축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축산인에 고용이 되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남편이 축산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면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꼭 같이 축산업에 종사 해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
4.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다년생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자
330㎡는 100평이므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들을 재배한다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땅이 필요하기에 땅을 구입한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 100평이상 설치를 해주고 농작물을 경작 해야 된다.
이것 외에도 농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다음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농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반드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만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임차를 해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데, 임차 기간은 5년인데, 5년 후에는 임대인에 따라서 연장을 못 할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처럼 위험성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5.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농사라는 것이 혼자 하기 어렵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99% 이상 시골에 가면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남편 혹은 아내가 농업인이라면 자신 또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2) 농민에게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사실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정도가 되려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연간 120만원이 나올 수 있다.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을 발급받아 주어야 한다.
농취증은 농지 매입시 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 소유상황, 농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 적격한 농업인에게만 매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지만 당일 ~ 4일 정도 기간에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1,000㎡이상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주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