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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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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알아보기
최고관리자2021-10-14
최근 들어 귀농과 귀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취미로 농장을 하는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전업으로 농사를 하려면 넓은 필지를 필요로 하게된다.
이를 위한 토지는 주택과 별개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주어야 관할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 땅이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1,000이상의 농작지가 있어야 한다.
2) 농작물 재배가 단순히 심기만 해서는 안되고, 수확까지 해야 하기에 365일 중 90일 이상은 일을 하면서 농작물을 관리해주어야 한다.
3) 다른 용도의 사용이 아닌 농작물 재배를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한다.
4) 땅에 330넘어서는 규모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과 같이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농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90일을 맞추지 않더라도 재배해서 판매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오프라인만 접수가 가능하였지만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거나, 지리적으로 멀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직접가서 질문하며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 , 면사무소 관할 공무원에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4일이 소요되며(빠르면 당일도 가능),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2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먼저, 신청하기 위해선 주소, 취득 농지의 소재지, 농지 구분, 성명 등을 구별해서 기재 해야 하며, 그 밖에 취득을 하는 원인 또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 발급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이후에 신청서에 작성한 서류가 없는 토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주어야 한다.
다한, 매수할 사람의 소유 자격 등을 심사한 후, 적격 여부에 따라서 취득을 허용하여 악용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참고사항
 
-주말 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할 때, 취득을 새로 하려는 면적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합이 1,000미만 일 때, 조건이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제출 서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서류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땅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법인이 서류 제출 시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하며, 본인의 땅이 아닌, 농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쓰는 상황인 경우에는 '농지를 써도 좋다고 인정을 받은 사용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를 첨부해야한다.
신청 전에는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을 얻은 후 주의해야 할 점
 
자격 취득 후에 신고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며, 농지의 소유했다고 하여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용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다가 사망 후에 농지를 유산으로 남겼다면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 10,000까지만 가능하며, 농지 매입 시에는 잘 선택하시길 바란다.